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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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 발행에는 최소 의무 보유 기간이나 최대 보유 가능 기간 등의 부가적인 조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상환할 수 있으며 부분 또는 전체 상환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부분 상환의 경우, 원금을 제외한 누적 이자가 먼저 상환되어야 합니다. 즉, 누적 이자에 해당되는 KCD가 모두 상환된 후에 원금의 상환과 담보의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이용자는 발행비율이 청산한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부분 상환 등을 통해 발행비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Kurrency에 예치된 담보에는 별도의 최소 의무 유지 기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 출금을 위해서는 출금 시점의 발행비율이 담보 대비 발행한도 미만이어야 하고, 출금 이후 조정될발행비율 역시 발행한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100 가치의 KLAY로 45 KCD를 발행(최대 발행비율 45%)하고 장기 보유에 의해 이자가 14 KCD인 경우, 청산 비율인 60%에 근접하므로 발행비율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14 KCD 상환 시: 이자만 상환하여, 발행비율 45%로 유지, 담보 출금 불가
34 KCD 상환 시: 이자 전량과 원금 20 KCD 상환으로 발행비율 25%로 하락. 최대 $44.4 가치의 담보 출금이 가능. $44.4 가치의 담보 출금 시 발행비율은 25/55.6 = 약 45%로 상승
59 KCD 상환 시: 이자와 원금 전량 상환으로 발행비율 0%. 담보 전량 출금 가능